디커의 게임/IT/리뷰 이야기


최근 송일국씨 아내 정승연 판사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갑'질이다 판사로서 신중하지 못한거 아니냐?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언행에 있어서 다소 격한 단어들이 사용했지만 이게 사회적 이슈로 까지 번질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2009년 KBS '쌈'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에서 송일국씨의 어머니 김을동 의원이 송일국씨의 매니저를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등록하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임금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 송일국씨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당시 송일국씨는 드라마 촬영 때문에 바뻤다고 합니다. 이때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면서 누군가 사무실 업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이때 일거리가 별로 없었던 김을동 의원의 인턴을 잠시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임금은 송일국씨 측에서 지불했는데 이것이 방송에서는 세금을 사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을 산겁니다.







그 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지만, 최근 이것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유포한 사진들이 인터넷에 퍼지며 네티즌들이 송일국씨 가족을 비난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승연 판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 글을 지인들에게만 공개된 페이스북에 올렸고 이걸 임윤선 변호사가 캡처해 전체 공개로 한것이 인터넷에 퍼지게된 것입니다.







언론과 네티즌들은 정승연 판사가 쓴 글의 내용중 '따위',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라는 말들이 갑질이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갑질일까요? 다소 과격한 단어일순 있지만 가족이 비난을 받으면서 흥분한 상태로 친구공개로 작성한 글이 왜 문제가 되냐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페이스북 글을 전체 공개한 임윤선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임변호사 보다는 삼둥이의 인기에 편승해 논란 거리를 만든 언론과,네티즌들 때문에 송일국씨 가족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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